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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한뉴스 |
교수 단체들이 국민대가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6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서 교수진들은 "김 여사 논문은 검증 결과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 논문은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졌다"며 "특히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 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증단은 이 결과를 토대로 국민대가 이전에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재조사 결과를 철회하고 재조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최종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도 후속 조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달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 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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