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발주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개정안을 내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열린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사항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 허용된 시장에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개정안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