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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박람회로 붐비는 동국대학교/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가 오늘(6일) 청년들이 구직 과정에서 경험한 위법·부당한 채용 관행을 점검한 결과 1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약 2개월간 사업장 620곳의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한 결과 100곳에서 위법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123건을 적발해 개선 권고(106건), 과태료 부과(12건), 시정 명령(5건) 조치했습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 호텔은 지난 4월 조리팀 사무관리 직원 채용 과정에서입사 지원서에 키와 몸무게, 가족 학력을 적도록 요구했다가 과태료 300만 원을 냈습니다.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겐 알리지 않은 사업장엔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불공정한 관행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다양한 지원 방안도 강구해 공정한 채용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부는 부정 채용을 금지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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