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가 휴원·휴교해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경우 사업주가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1일 단위로 연간 열흘까지 쓸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이날 오전 4시 50분께 경남 거제시 부근으로 국내에 상륙해 오전 7시 10분께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