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무면허 의약품 판매·사용기한 경과 등 점검…약사법 위반 불법행위업소 4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약국·의약품 도매상 45곳에 대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오늘(3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매일경제TV]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약국·의약품 도매상 45곳에 대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1건(2명) ▲사용(유효)기한 의약품·비규격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행위 3건(3명) 등 총 4건의 약사법 위반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대덕구 소재 'ㄱ'약국은 대표자인 남편의 약국 일을 돕기 위해 약사 면허가 없는 부인이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상습적으로 일반의약품을 손님에게 복약지도·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동구·유성구·대덕구 소재 약국 3곳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11종과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비규격품 한약재 1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약사법은 무면허 의약품 판매자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약국 대표자는 양벌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아울러 사용(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과 비규격품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약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건강을 위해 적법한 의약품 유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유통·판매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촘촘한 감시활동과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