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앞으로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그간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단지 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꾸려 사전 협의만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나아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 법적으로도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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