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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연합뉴스 |
지난해 12월부터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으나 정작 '텔레그램'은 법 적용 대상에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일) 정보보호 및 법학 전문가 등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사적 대화방'이어서, 인터넷 사업자에게 성범죄물 삭제 등 조처를 하도록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는 없어 'n번방 방지법'으로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적 대화방에서의 불법 촬영물 유통 행위는 신고 및 수사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본사가 협조하지 않는 이상 이용자 정보를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유통된 불법 영상을 보고 촬영장소를 확인하는 등 대화방에서 나온 정보를 수사 단서로는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었습니다.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 기법 고도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방법으로 개념 정립을 하는 단계"며 "해외사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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