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를 한 29건에 대해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등에 과징금 총 11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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