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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입법 기한이 임박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종부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최대 1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이 중과된 고지서를 받아들게 됩니다.
오늘(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1세대 1주택 특별공제(14억 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 내로 국회에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에 근거한 신청 서식(시행규칙 개정 사안)을 시간 내에 마련할 수 없으며 특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할 수 없습니다.
법정 신청 기간(9월 16∼30일) 내 특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는 오는 11월 말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가 송달됩니다.
특히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에 따라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이들은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나 1주택 기본공제 등 혜택에서도 제외되며, 전년 대비 세 부담은 1주택자와 달리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과 고지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9만3천 명은 개정안 기준으로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이 현재 공시가 기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법안 처리 기한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로, 오는 29일이나 30일 오전에는 기재위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안내·고지 없이 직접 자기 세금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므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과세표준 가운데 재산세와 종부세가 중첩되는 부분을 종부세에서 공제하게 돼 있는데, 개인이 중첩분을 계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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