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매일경제TV]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조사가 막바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성시민을 비롯한 지역정가 사이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6.1전
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7일 남양읍 소재 모 식당에서 선거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당시 김 의장은 지지자들과 모여 식사를 했고, 모 철거업체 대표가 식사비 54만 원을 대신 결제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경희 의장 등 당사자들을 불러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끝냈지만 결과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성시 정가 일각에서는 50만 원 이상의 선거법 위반 판례를 살펴봤을 때 김 의장의 시의원 유지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늑장 원구성에 이어 김 의장의 선거법 위반 문제가 화성시의회를 다시 한 번 들썩이게 할 전망입니다.
[최원만 기자 / mkcwm@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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