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쌍방울 전·현직 회장 체포영장 발부…적색수배 검토

사진=쌍방울그룹 사옥. 연합뉴스 제공.
쌍방울 그룹의 횡령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외 체류 중인 전·현직 임원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최근 쌍방울 그룹 A 전 회장과 B 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지난 2020년부터 쌍방울이 발행한 4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매각 과정을 비롯한 계열사 간 자금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의 수백억 원대 횡령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전·현직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토대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의 수배 중 하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가 대상입니다.

적색수배 대상이 되면 피의자는 인적 사항, 범죄 혐의, 지문·DNA 등 정보가 인터폴 회원국 치안 당국에 공유되고 전 세계 공항과 항만에 등록됩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도 요청할 방침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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