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 복구비 등 2022년 부과 기준 고시
산림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고시(산림청 고시 2022-3호~5호)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사진은 동해 토석채취지 복구 모습.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고시(산림청 고시 2022-3호~5호)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 부과 기준과 동일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준보전산지 6790원/㎡ ▲보전산지 8820원/㎡ ▲산지 전용·일시 사용 제한지역 1만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일시 사용, 토석 채취·광물 채취 시 경사도에 따라 최대 1만㎡당 7226만1000원에서 5억8901만4000원까지입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산지 개발 시 부담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며 "임가 경제·임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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