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양도분부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원…잔금·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잡았습니다.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되는데 많게는 수천만원대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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