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이 체납한 자동차세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행안위 소속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은 2019년 101억5천500만 원, 지난해 101억8천500만 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체납액 상위 10명 중 7명은 이미 출국한 상태이며, 나머지 3명의 체납자도 주소를 파악하지 못해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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