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평군, 자연보전권역에 아스콘 공장 허가 '특혜' 논란 일파만파

【 앵커멘트 】
경기 가평군이 현황도로가 없는데도 한 아스콘 업체에 건축물 허가를 내줘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가평군은 이 업체의 폐기물 재활용 허가까지 받아줬는데 이 때문에 팔당상수원 수질 오염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화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토석채취제한지역인데도 20년동안 토석채취와 매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평군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인줄 모르고 토석채취 업체인 협신에 허가를 내준 이후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가 채취한 면적만 30만㎡에 달합니다.

문제는 가평군이 지난 2014년과 2015년 폐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까지 허가해주면서 불거졌습니다.

해당 업체가 임산물 반출 목적으로 산림청 소유 임야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가평군이 현황도로가 아닌 임도에 부설 건축물까지 허가한 것입니다.

임도는 현황도로에서 제외되는데 건축법상 건축물을 위한 도로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가평군은 현재 감사를 진행중이라면서 도시가 아니라 도로법 미적용 지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가평군 건축과 관계자
- "개발이나 산지전용 예전에 허가를 받아서 거기도 같이 (경기도)감사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지역은 아니라서 건축법상 도로법 적용하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협신 측은 임산물 반출 목적으로 임도를 사용 허가 받았는데, 가평군이 폐기물 재활용업 등을 허가한 이후 폐기물 운송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중입니다.

임도를 목적 외 사용할 경우 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임산물 반출 목적 외로 사용을 인정하면서도 가평군의 허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협신 관계자
- "아스콘 관련해서 그거(도로)를 쓰고 있다.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용도 외로 쓰고 있는건 맞지만 산업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아스콘을 할 때도 군에서 허가를 내줬을 때는, 솔직한 얘기로 드릴 답변은 없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장 내 무기성 오니를 물 웅덩이에 매립해 환경오염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김태운 / 가평군 율길2리 이장
- "여기가 서울시민들이 맑은 물을 드시는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몇km 내려가면 팔당상수원이 있습니다. 오염지구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무기성 오니라는 폐자재 이것으로 매립을 했습니다."

▶ 인터뷰 : 장기풍 / 반대대책위원장
- "무기성 오니, 폐석분 토사를 수십만차를 25톤 한차당 수십만원을 받아가면서 (가평군이) 사업주한테 떼돈을 벌게했다. 수기사(수도기계화보병사단) 병력과 합하면 3~4만 인구가 매일 같이 먹는 식수원 오염될 위험이 크다."

해당 업체가 정화하지 않고 무기성 오니가 섞인 오폐수를 그대로 하천으로 흘려보냈는데 실제 이 물은 서울과 수도권 주민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으로 이어지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최화철입니다.[mkchc@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mkcyh@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