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추경안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3차 추경안에는 6천348억 원을 들여 전 도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833억 원을 투입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학생 166만여 명에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2차 추경 대비 도는 5조1907억 원이, 도교육청은 1조731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02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80명이 찬성해 가결됐으며, 9명이 반대, 13명이 기권했습니다.

전도민 재난지원금이 의결되는 과정에서 의원들 간 논쟁이 벌어지며 본회의가 잠시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창순(성남2) 의원이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요구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박창순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며 발언대로 올라가려 했고 일부 의원들은 "예의를 지켜라", "규칙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정회 후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 기회를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낼 수 있어야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논의했다고 수정안을 못 내는 게 말이 되냐"고 항의했지만, 장 의장은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이미 많은 논의를 거쳤고, 갑자기 통보하면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번 3차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로부터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정부가 지급 중인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는 정부의 지급 대상에 제외된 18.7%의 도민에 예산 6천348억 원을 들여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추가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 도민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을 포함해 모두 255만6천 명입니다.

지급 시기는 추석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전 국민의 88% 지급으로 합의된 상생 국민지원금의 보완과 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준비한 3차 재난기본소득을 심의·의결해주심에 따라 경기도민의 계층적 갈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도 살리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됐다"며 "각자 의견이 다를지라도 다수결의 원칙, 회의체의 원칙에 따라서 도민과 관계된 중요한 예산들을 무리 없이 결정해 주신 점에 대해 도 집행부를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hg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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