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장, 신광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점검. (사진=인천경찰청)

[인천=매일경제TV]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이 오늘(2일) 중구청장, 남부교육지원청장 등과 합동으로 신광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 곳에선 지난 3월, 25톤 화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하교하던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 등 유관기관은 신광초교 주변 재점검을 통해 과속방지턱 2개소, 고원식횡단보도 4개소, 무인단속카메라 3개소를 신규 설치했고 어제부터 화물차 통행제한을 시행 중입니다.

통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학생들의 주 하교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4.5톤 이상 화물차, 대형 특수차, 건설기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간은 수인사거리에서부터 인하대병원사거리까지 총 1.1㎞이며, 우회도로로 수인사거리, 인항사거리, 서해사거리 이용을 권고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천자치경찰위원회 1호 과제인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예산확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임덕철 기자 / mkkdc@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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