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취사·오염행위 등 특별단속

중부지방산림청은 오늘(26일) 보령시 청라면 명대골 계곡 일원을 찾아 산지정화 활동과 함께 산림 내 취사·오염행위 등을 특별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사진=중부지방산림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이 오늘(26일) 보령시 청라면 명대골 계곡 일원을 찾아 산지정화 활동과 함께 산림 내 취사·오염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막바지인 이달 31일까지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산림 내 취사행위등 불을 피우거나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곡을 찾는 행락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대석 중부산림청장은 “누구나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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