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원에 귀닫은 안성시, 용도폐지 허가 '일방행정'에 시민 피해만 '눈덩이'

【 앵커멘트 】
경기 안성시가 토지 용도폐지 과정에서 불합리한 합의를 종용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최근 인근 지역에서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점용허가 받은 토지를 반납하라고 통보해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화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최근 안성시가 일죽면 화봉리 국유지를 용도폐지했습니다.

인근 토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당시엔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안성시청 / 고위공무원
- "이렇게 민원이 있었단걸 알았으면 좀 더 챙겨봤을텐데요. (용도폐지를)하고 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알게 됐어요."

하지만 취재 결과 지난 5월부터 B씨는 토지를 맞교환 하자는 A씨의 무리한 요구에 국유지 공동 사용을 안성시에 접수했습니다.

당시 담당부서 과장은 물론, 국장까지 수차례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B씨의 점용허가 신청을 수개월간 묵살하면서 이달 A씨가 용도폐지를 신청하자 B씨의 점용허가를 반려한겁니다.

▶ 인터뷰(☎) : B 씨 농민
- "넓은 국유지를 전부 식당측 주차장으로 내준 것은 분명한 특혜고 안성시 담당자와 이해관계가 있는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어요. 안성시의 안일한 태도는 방치 수준을 넘어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어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A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주민
- "용도폐지는 합당하고 이거 제가 자문받아서 한겁니다. 이 용도폐지에 대한 부분이 이 사람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요?. 제가 캠코라든지 다 조사를 하고 한거에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게 캠코의 입장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입장이에요."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해당 사실이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 한국자산관리공사 홍보실 관계자
-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폐(용도폐지)가 '된다 안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 안내는 안하고요. (일죽면)토지 관련해서도 '용도폐지되니까 신청해라' 뭐 이런 안내는 없었다고 담당자(캠코 평택지사)랑 통화로 확인했거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성시가 주민 반발이 있는데도 용도폐지를 받아들인 반면, 인근 지역에선 주민 반대를 이유로 점용허가 받은 토지를 반납하라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20년간 사용되지 않은 도로였지만 안성시의 요구대로 지난 4월 반환됐습니다.

▶ 인터뷰(☎) : C 씨 안성 공도읍 주민
- "그 땅이 실제 도로기능을 상실한지 20년이 지났고 다른사람하고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성시가)말뚝을 박아놨어요. 그것도 측량까지해서 세금을 들여서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했대요. 정말로 그 길을 쓰면 이해를 하겠는데 20년전부터 논으로 쓰던거를…."

기준도, 원칙도 없는 안성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주민 피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최화철입니다.[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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