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은 연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에서 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대폭 인상합니다.
이에 더해 주거취약 청년에게 최대 1년간 매달 월세로 2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 특별대책에도 당정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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