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 미단시티의 한 토지개발조합 조합장이 공금 횡령 등 39억원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40대 토지개발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 통장에서 조합원 50명이 입금한 토지 매입비 29억원을 몰래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합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10억원을 빌린 혐의도 받습니다.

해당 조합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중도금을 꾸준히 입금했음에도 A씨가 48억원이나 대출받아 인천도시공사에 토지 매입비 잔금을 치르자 범행을 의심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추궁에 나섰으나 A씨는 대다수 조합원이 서로 안면이 없는 점을 악용해 "중도금을 안 낸 조합원이 많다. 조합원당 대출금 비율을 따져 중도금을 완납한 조합원에게는 돈을 되돌려주겠다"고 상황을 모면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계속된 추궁에 A씨는 지난 6월 "공금을 사업 투자 등에 사용했다. 곧 변제하겠다"고 알린 뒤 잠적했습니다.

조합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추적에 나서 지난 15일 제주도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계좌 등을 들여다보며 횡령금이 남아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돈이 확인되면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조합은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3300㎡ 규모(67억원 상당)의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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