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과대학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오늘 최종 결론을 발표합니다.

부산대는 오늘(24일) 오후 1시 30분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를 설명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조씨와 관련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와 대학본부의 최종 결론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대는 조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올해 4월 22일 공정위를 열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매주 모임을 연 뒤 조씨의 입학서류와 당시 전형위원 조사를 벌였고, 조씨 측 소명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원심과 항소심은 조씨가 대입에 활용한 소위 '7대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해 정 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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