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대한약사회, 원격진료 공포감 조성 위해 '함정 주문' 드러나"

플랫폼 통한 의약품 주문 과정서 거짓·왜곡 행위 적발
약사회, 보건복지부·언론에 허위사실 유포 의혹


지난 6월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문건 내용 (사진=닥터나우 제공)
[매일경제TV] 닥터나우(대표 장지호)는 오늘(23일)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플랫폼을 정상 이용한 뒤 왜곡된 상황을 연출해 보건복지부와 언론, 국민을 속인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닥터나우 측은 최근 관련 문의를 접하고 진료내역과 처방이력을 확인한 결과 대한약사회가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실무자는 지난 6월23일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발기부전치료제인‘오설램정(타다라필)’ 처방을 유도한 뒤 공사 중인 건물 경비실로 배송하도록 연출해 안전성 우려 부분을 과장되게 문제 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닥터나우 측은 연출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언론과 국민에게 허위사실로 유포해 공포심을 조장한 것이 다수 기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당 진료를 전담한 병의원 의사에 확인 결과, 정확한 전화 진료와 처방, 복약지도까지 이뤄졌음에도 복지부 보고 문건에서 ‘문자’로 진료를 나눴다는 내용을 기입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한 점도 밝혀졌습니다.

우재준 닥터나우 자문 변호사는 "정상적인 처방과 약 배송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약 배달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범죄 가담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원격의료를 반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국민안전을 위한 의료발전 논의에 도움되지 않는 행위"라며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차원에서 의협, 약사회와 발전적인 논의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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