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중대재해법 시행령, 최고 경영자에 책임 부여해야"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으로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오늘(23일)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관리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일부가 떠맡았던 책임을 기업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 경영자에게 제대로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 종사자·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과 2인 1조 작업·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예산확보 의무 명시 등을 요구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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