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중국에서 스위스 바이오 기업 론자를 상대로 제기한 세포주 관련 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월 중국 지식산권국 복심무효심리부에 론자가 중국에서 보유한 세포주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해 심판 절차를 거쳐 6월 21일 무효 심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허는 세포주의 증식을 돕는 일부 단백질에 대한 것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론자의 특허가 널리 사용하는 기술이므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해 중국 지식산권국에서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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