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오늘부터 4단계 지역 식당·카페 영업 밤8시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됩니다.
수도권과 부산·대전·제주 등 4단계 지역에서는 낮시간대 사적모임이 현행 4인으로, 오후 6시 부터는 2명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4단계 지역 식당·카페에는 오후 6시부터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 완료자 포함 시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 자체는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됐습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시간 구분 없이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며, 직계가족 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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