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가 관내 다방에서 잇달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다방 형태의 식품접객업소 120곳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향남 등 관내 다방 3곳에서 직원 6명과 방문자 10명 등 외국인 10명 포함 총 1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행정명령은 오는 25일까지 7일간 적용되며, 해당 기간 내 관련자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시는 대상 업소 관계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오는 26일까지 현장 점검을 통해 다방 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강인묵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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