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이천=매일경제TV] 지난 6월 17일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의 경기 이천시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화재경보를 6차례나 꺼 초기 진화를 지연시킨 방재실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업체 소속 B팀장과 직원 2명 등 모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A업체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B씨 등은 화재 당시 경보기가 울리는 데도 현장 확인 없이 6차례에 걸쳐 방재 시스템 작동을 초기화해 스프링클러 가동을 10여분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방재시스템은 최초 경보기가 울리면 센서가 연기와 열을 감지하고, 감지 결과가 설정된 기준을 넘어서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진화 실패가 큰불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B씨 등이 방제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과정에 쿠팡 본사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수사했으나 관련 정황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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