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청사 전경. (사진=김포시 제공)

[김포=매일경제TV] 경기 김포시가 이달부터 12월까지 체납 차량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시는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업해 합동 영치반을 구성함으로써 과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뿐만 아니라 이번 년도 세외수입 체납 차량까지 통합 단속할예정입니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과 30만원 미만 과태료 체납 차량에는 체납 안내문과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납부를 독려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펼칠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액 분할 납부로 부담을 줄여주고, 조세 회피자의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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