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토론회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5일) 이른바 음주운전 재범 의혹과 관련, 1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했습니다.

출력 일시가 어제 오전 10시 9분, 출력자가 '이재명'으로 돼 있는 A4 두 장으로 된 이 서류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2004년(벌금 150만 원)에 1건만 있습니다.

회보서에 따르면 이 음주운전 사건은 2004년 5월 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돼 같은 해 7월 28일 수원 성남지원에서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 조회서류에는 이외에 ▲ 공무원 자격 사칭(2002년·벌금 150만 원) ▲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2004년· 벌금 500만 원) ▲ 공직선거법(2010년·벌금 50만 원) 등의 혐의로 벌금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서류에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기업후원 광고 고발사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현재 수사 중)도 포함돼 있습니다.

범죄·수사경력 조회 내용은 총 6건으로, 벌금 4건, 무죄 1건, 수사 중인 사건 1건이 있는 셈입니다.

이 지사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전날 오후 TV토론 시작 전에 똑같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이낙연·정세균 후보에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후보 및 이들 캠프에서는 이 지사가 선거법상 공개 대상이 아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은 음주운전 사건이 한 번 더 있는 것 아니냐면서 모든 범죄기록을 공개하자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이 서류는 그동안 지방선거 공천심사 때 제출하는 등 당에도 다 냈다"라면서 "마타도어는 더이상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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