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 이내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2차 추경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방식의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TF는 26일 3차 회의를 마치고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윤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6월분)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선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천36만원 ▲ 6인 가구 1천193만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 2인 가구 717만원 ▲ 3인 가구 878만원 ▲ 4인 가구 1천36만원 ▲ 5인 가구 1천193만원이다.

1인 가구는 416만원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기준선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이 같은 소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이른바 '금수저' 등 계층을 배제하는 컷오프(cut-off: 탈락) 기준입니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주택은 공시가격 약 15억원, 시세로는 약 21억원 수준입니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원을 의미합니다.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천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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