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3개 군 및 4개 읍·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후 정부 합동 피해조사를 거쳐 이뤄졌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 피해, 생계수단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최민정 인턴기자 / lilly30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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