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동생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친여 성향 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23일 이 대표의 여동생을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 단체가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이 단체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의 동생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2017년 사망)씨를 치료하면서 알게 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해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한 토크쇼에 출연해 '이재선씨가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 간 불화 같은 것이 있기는 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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