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아동학대 폭력 (PG)
영유아를 학대해 중대한 손해를 끼친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을 못 하게 하거나 시설을 닫게 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 시마다 2년간 자격이 정지됩니다.

개정령은 보육료(필요 경비 포함)를 부정 수급하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를 정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운영 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위반 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참관 및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등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4일로 줄였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http:www.mohw.go.kr)에 공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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