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추행ㆍ강간 일삼은 제주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징역 5년

제주지법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일을 그만둔 뒤 짐을 찾으러 돌아온 피해 아르바이트생을 또다시 추행한 30대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제주시에서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A씨는 게스트하우스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10월 1일 새벽에는 B씨가 머물던 방에 들어가 강간했습니다.

B씨는 여러 차례 강제추행에 강간까지 당하게 되자 당일 아침 육지로 떠났다가 같은 달 11일 남겨둔 짐을 찾기 위해 다시 해당 게스트하우스를 찾았고, A씨는 B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B씨의 방에서 또다시 강제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에 대해 부인하고, 성관계 역시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간 관련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당시 밖에 손님이 있어 B씨가 벗어날 방법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 성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결국에는 강제로 간음해 피해자는 상당 기간 여러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며 "이 같은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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