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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세종=매일경제TV] 6월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대게·꽃게 등 5개 어종의 포획이 기간별로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꽃게 ▲낙지 ▲참홍어 ▲펄닭새우 등 5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지만,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수컷대게도 포획이 금지됩니다. 대게 금어기는 1963년도에 처음 설정됐으며,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금어기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연중 두흉갑장(꽃게, 새우 등 갑각류의 몸 길이) 9cm 이하는 금지체장에 해당해 포획할 수 없습니다.
대게는 다리가 대나무 마디와 닮았다하여 이름 붙여졌으며, 부드럽고 담백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게는 동해안의 특산물로 우리나라 동해바다의 수심 100~500m 해역에 분포하며, 최대 수명은 17년입니다.
대게의 생애 최초 산란기는 6~11월이며, 초산 이후 산란기는 3~4월로 성숙한 암컷은 10만 개 전후의 알을 품고 있으며, 크기가 클수록 품고 있는 알이 증가합니다. 산란기가 되면 암컷은 일정기간 동안 알을 보호하다가 동해 연안에서 무리를 지어 알을 부화합니다.
꽃게 금어기는 1974년도에 처음 설정됐으며,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행합니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연평도 주변,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어장, 대청도 어선어업구역)은 산란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별도의 금어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외포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됩니다.
꽃게는 수심 100m 이내 연안해역의 모래 및 모래진흙에서 서식하며, 수명은 3년입니다. 겨울철에는 수심이 깊은 곳이나 먼 바다로 이동해 겨울잠을 잡니다. 꽃게의 산란기는 5~9월이며 주 산란기는 6~7월입니다. 두흉갑장 길이가 6.4cm 이상 성장하면 산란이 가능하기 때문에, 6.4cm 이하는 금지체장으로 지정해 연중 포획이 불가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낙지 금어기는 2016년도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의 기간으로 신설되었고, 정착성 어종임을 고려해 해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4월에서 9월까지의 기간 중 시·도지사가 1개월 이상을 별도로 지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 가로림만과 근소만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남도는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인천시와 전남도, 경기도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별도의 낙지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어기가 적용됩니다.
낙지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의 뻘에 주로 분포하며, 수명은 약 1~1.5년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중량 116g(다리 제외 몸통 길이 7cm) 이상으로 성장하면 4~7월경 산란을 시작해 약 100~200개의 알을 낳습니다. 수컷은 교미 후 사망하나, 암컷은 갯벌 속 굴에서 알이 부화할 때까지 보호하다가 수명을 마칩니다.
이 외에 참홍어는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펄닭새우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각각 금어기가 시행됩니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여름철 대게, 꽃게와 낙지 등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하여 우리 미래세대들도 풍요롭게 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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