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정보통신융합법 본회의 통과 환영…규제 샌드박스 실효성 높여"

[사진: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인기협 제공]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련 법령 정비가 끝나지 않은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 의무가 주어집니다.

다만 국회 과방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법률 정비 의무 부여에 관한 입법권 침해 지적과 관련해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법령 정비 완료 때까지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는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과 달리, '정보통신융합법'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규정해 국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해 제도 활용에 혼란을 막게 됐다고 인기협은 평가했습니다.

타법의 임시허가 지정기업과 마찬가지로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지정기업은 유효기간까지 법령이 정비되지 않더라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기협은 해당 조항의 개정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의견을 꾸준히 피력해 왔습니다.

박성호 인기협회장은 "인기협은 재작년 1월 제도 시행 뒤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향후 디지털 뉴딜 정책의 근간이 되는 ICT 융합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 제도 운영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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