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 재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10일) 열립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4개월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들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첫 공판을 엽니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송 시장을 비롯한 15명의 피고인은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첫 정식 공판인 만큼 검찰과 송 시장 등은 이날 공소사실과 입장을 각각 밝힐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송 시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만 15명에 달합니다.

검찰은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는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줘 송 시장이 공약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본선 경쟁자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한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의 기록 열람·등사 문제와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6차례에 걸쳐 공판 준비기일만 열리다가 지난 3월 준비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이진석 실장과 송 전 부시장, 울산시 공무원 윤모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매듭지었습니다.

다만 관련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지난해 첫 기소부터 재판장을 맡아오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중순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해 같은 법원 마성영 부장판사가 자리를 대신합니다.

형사합의21부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부장판사 3명이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등재판부로 재편됐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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