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본인과 가족들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국회 운영위는 오늘(22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원은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의원 본인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재직 단체 및 업무내용 공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해 상임위 배정 등에 반영토록 합니다.

사적 이해관계 등록과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국회법에 따른 징계를 받습니다.

이 법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과 같은 취지의 '패키지 법안'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되지만, 상임위 등 구체적인 의정활동의 특성을 고려해 국회법 개정안에 제재 내용 등을 넣도록 한 것입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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