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도 공공버스 좌석예약제 어플리케이션 '특허도용' 논란

한 대학생, SNS 통해 도용사례 게시 "황당하다" 대응 예고
경기도, "앱 개발업체에 사실 확인 요청…법적검토 의뢰"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오늘(22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공공버스 '간편 예약제'가 시작부터 '특허 도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대학생이 SNS에 '경기도에서 내 특허 무시하고 공공버스 간편예약 어플리케이션을 시범 운행한다'고 주장하고 나선겁니다.

해당 대학생은 "경기도에서 내 특허 무시하고 공공버스 간편 예약 어플리케이션 시범 운행한다.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글을 게시글에 올렸습니다.

이어 "소름돋을 정도로 너무 똑같다"면서 "예약 취소하지 않으면 패널티라든가, 노인을 위해 어플이 아닌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로 한다던가"라고 특허도용의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경기도의 '승차벨 서비스'도 내 특허 안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쓴이가 공개한 특허 관련 문서에는 "본 발명은 목적지를 검색해 가장 먼저 오는 버스를 예약하고, 예약과 동시에 목적지를 저장해 (탑승자 위치)부지에 연동할 수 있도록 구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버스에 자동 승차 예약되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경기도가 공공버스의 도착예정 시간과 예약 가능 좌석수 등을 확인한 후 희망하는 버스를 예약하도록 설계한 '경기버스정보' 어플리케이션의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경기도가 무분별한 예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노쇼(예약 후 미탑승)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도 글쓴이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특허 도용' 논란관련 경기도 입장문.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간편예약 앱 개발업체 (주)이비카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경기도 담당 변리사에게 권리 침해 해당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특허권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한편 글쓴이는 대학 내 특허 담당자와 변리사를 통해 도에 대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경기도 공공버스 간편예약제 '특허 도용' 주장 SNS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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