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줄 테니 편의 봐달라" 공무원에 청탁한 업자들 집행유예

뇌물ㆍ청탁
조경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한 조경업체 운영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다른 조업업체 운영자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2월 '울산문화예술회관 식재 관리·조경수 유지 용역(사업비 6천600만 원)'을 낙찰받은 후 담당 공무원 C씨에게 연락해 "하도급을 줄 테니 기성금을 수령하기 위해 받아야 할 감리·감독을 면제해달라"고 청탁했습니다.

이에 C씨는 A씨가 기성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고, 용역 대금 3천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B씨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C씨에게 편의를 받고 용역 대금 580만 원 상당을 제공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공여해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성 정도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무원 C씨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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