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강의했다가 공개 사과한 경북 경주 위덕대학교 박훈탁 교수에 대해 5·18 기념재단이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법률 자문을 통해 박 교수가 5·18 왜곡 처벌법을 위반해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고발장 작성 등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5·18 왜곡 처벌법(5·18민주화운동특별법)은 허위사실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문·연구 목적이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논란이 되자 박 교수가 공개 사과하면서도 "5·18과 관련한 다른 견해와 저의 학문적 입장을 소개하는 것이 많은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법 조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5·18 기념재단 측은 박 교수가 문제가 된 강의 외에도 자신의 SNS에 왜곡 영상을 게시하는 등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박 교수의 혐의가 인정되면 5·18 왜곡 처벌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교수는 최근 '사회적 이슈와 인권' 과목의 4주차 2교시 비대면 수업에서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행위란 주장은 상당한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증언과 증인을 갖고 있다"는 등의 강의를 했습니다.

또 "1980년 5월 18일에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돼 광주에 20사단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 300명에서 600명에 달하는 폭도들이 20사단을 쫓아냈다"며 "20사단 차량과 버스를 탈취해 광주 아시아자동차로 가서 수십 대의 장갑차와 버스를 탈취해 전남에 산재한 마흔 몇 개 무기고를 다 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폭도들이 그것으로 총질했다"며 "광주에서죽은 사람이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약 70%가 등에 카빈총 맞아서 죽었고, 카빈총은 국군이 사용하는 총이 아니라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이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5·18 왜곡을 주도한 지만원 씨 등 일부 극우 인사들의 주장과 비슷한 것으로 지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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