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5일) '상생연대 3법'의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최저한세란 기업이 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로, 현행법상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7~17%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 범위와 법인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각각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세제혜택 외에도 공공조달 가점 부여, 국민연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투자 연계,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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