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3일) 신세계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신세계는 삼성라이온즈의 지분 14.5%를 보유하고 있으나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양 구단은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리그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2월 23일 SK텔레콤이 소유하고 있는 SK와이번스 주식 100%를 취득하는계약을 체결하고, 24일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6일 심사 결과를 보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1년 프로야구 일정'을 감안해 정식계약 전에 이뤄졌던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2월 1일 요청)를 활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는 주식취득 등의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미리 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해 결합 심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주식취득 건 승인으로 야구단 인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리그 참여 준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내 프로야구가 조기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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