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주 꿈 이룬 용진이형"…공정위,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3일) 신세계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신세계는 삼성라이온즈의 지분 14.5%를 보유하고 있으나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양 구단은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리그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2월 23일 SK텔레콤이 소유하고 있는 SK와이번스 주식 100%를 취득하는계약을 체결하고, 24일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6일 심사 결과를 보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1년 프로야구 일정'을 감안해 정식계약 전에 이뤄졌던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2월 1일 요청)를 활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는 주식취득 등의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미리 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해 결합 심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주식취득 건 승인으로 야구단 인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리그 참여 준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내 프로야구가 조기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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