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 회장이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돼 오늘(3일) 오후 법정에 섭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에게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과 같은 개인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들을 열람, 다운로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 회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박 회장은 판사와 검사 출신의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 회장 측 변호인단은 12명으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전날인 2일 오후 법원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와 '증거인부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이 BHC 회사 고정 IP를 이용해 2013년 7월 14일부터 2015년 7월 6일까지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BBQ 그룹웨어에 총 74회 접속한 사실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BHC 매각 이후 국제상공회의소에 BBQ를 상대로 제소해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재판관련 대응 자료들을 불법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밝히고, 변호인단 측이 이에 대한 의견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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