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반경 1km 내 발생시 모든 축종→동일 축종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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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인근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대상 축소 조치를 2주 연장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매일경제TV DB) |
[세종=매일경제TV]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인근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대상 축소' 조치가 다음 달 14일까지 2주 연장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실시해오던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인근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대상 축소 조치를 3월14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중수본은 지난 15일 기존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전 축종 가금에 대해 실시하던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반경 1km 내의 발생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단, 방역에 취약하고 발생 빈도가 잦은 종오리와 육용오리는 동일 축종으로 간주했습니다.
중수본은 지난 2주간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의 발생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여전히 검출되고는 있으나, 검출빈도가 다소 낮아지고 있고 겨울철새의 서식 개체수도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경기·충북·경북·경남·
강원지역에서 7건의 가금농장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그간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발생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조정사항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연장여부는 추후 재평가를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발생위험은 줄어들었지만 지역적으로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미 발표한 2주간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조치'와 차량 통제·소독 강화 등 그간 추진해 온 방역 강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수본 관계자는 “여전히 농장 내부와 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바이러스 제거와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차량·사람의 농장 출입 최소화 및 소독 실시, 매일 전실 소독·청소, 축사 출입시 손소독, 장화 갈아신기, 농장 소독 및 주변 생석회 도포 등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가금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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