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 씨는 법원에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오늘(26일) 안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안 씨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에 보낸 반성문에서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건 전적으로 내 무책임과 무심함 때문"이라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주변에서는 그토록 잘 보였던 이상한 점들을 나는 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자괴감이 들었다"며 "진심 어린 걱정들을 그저 편견이나 과도한 관심으로만 치부하고, 아내의 얘기만 듣고 감싸기에만 급급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며 "특히 사고가 나기 전날, 아이를 응급실에만 데리고 갔어도 그 소중한 생명이 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몰려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씨는 부인 장모 씨와 정인이를 입양해 양육하면서 장 씨의 학대·방임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일부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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