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스토킹처벌법 발의…"벌금 최대 10만→3천만 원 대폭 강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오늘(2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 처벌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1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하는 현행법에선 징역형 규정도 없습니다.

특례법은 디지털 스토킹을 포함해 '스토킹범죄'의 유형도 규정했습니다.

장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히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폭행과 성폭력,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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