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측·운영사, 학생 1477명 지난해 1학기 기숙사비 전액 계좌 입금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대학교 학생들의 '기숙사비' 문제가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로 일단락됐습니다.

경기도는 오늘(25일) 경기대 기숙사 운영사인 ㈜경기라이프측(서희건설)이 이날 경기대 학생 1477명의 2020년도 1학기분 기숙사비 21억1400만원을 전액 학생 개인별 계좌로 입금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재는 지난 달 경기대 총학생회측이 이재명 지사에게 기숙사비 환급 지연 사태 해결을 도와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총학생회측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기숙사 이용을 하지 못한 만큼 선납한 1학기 기숙사비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학측과 건설사간 갈등으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이 지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의 지시로 즉각 갈등 중재에 나선 경기도는 같은달 28일 경기대 총학생회로부터 정식 민원을 접수한 뒤 즉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달 16일 ㈜경기라이프(서희건설), 경기대 측과 면담을 갖고 사흘 뒤인 19일까지 구체적인 환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위해 경기대는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한 데 따른 사용료 수익금 6억400만원을 23일까지 ㈜경기라이프에 선입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경기대 기숙사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약 5주간 경기도 제10호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경증환자 1954명이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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