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로 규정된 26곳에 내일(26일)부터 도로명을 부여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로명이 부여되는 도로는 한강 북자전거길, 한강남자전거길, 안양천동자전거길, 안양천서자전거길, 양재천동자전거길, 양재천서자전거길 등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26개입니다.

자전거법은 자전거 도로를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전용차로 ▲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공원이나 하천변에 설치돼 있어 일반도로에 인접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와 달리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면 휴게소·화장실 등 주변 시설물에 도로명주소가 생겨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진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주소 정보는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돼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치 안내에 활용되며 내비게이션 등 지도 서비스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도로명을 부여받은 자전거 전용도로는 257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전국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사한 결과 333곳에 도로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로명 부여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 생활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해 주소 정보를 더 촘촘하게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